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정책&호재

양도세 완화 이후 소폭 매물증가

by 직장인 투자자 2021. 12. 9.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시행

양도세 완화 시행 첫날인 이날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이 전날보다 일제히 늘어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주광역시로 하루 만에 4.8%(2249건→2359건)가 늘었다. 이어 △제주(4.3%) △전남(4.0%) △경북(3.2%) △충북(3.1%) △강원(3.0%) 순이었다. 세종시가 1.5% 증가에 그쳤고 서울은 1.7% 늘어 뒤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다. 하루 새 매물이 가장 많이 쏟아진 곳은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4.1%)였다. 그 뒤로 △중랑구(3.3%) △양천구(3.0%) △도봉구(2.9%) △종로구(2.6%) 순이었다.

이번 양도세 완화 방안에 따라 1가구 1 주택자는12억 원 이하의 주택(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조건 추가)을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번 비과세 기준 완화로 일부 갈아타기 거래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변경 히스토리를 보면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다. 1967년 11월에 부동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최초 입법인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 치세 법’을 만들었다. 특별조치 세는 1974년에 양도소득세라는 세목으로 ‘소득세법’에 흡수됐다. 신설된 양도소득세는 투기억제라는 취지에 따라 기존 부동산 소득세보다 세율을 높이고, 적용지역도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1가구 1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고 실거래가가 아닌 내무부가 고시하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2003년부터 소득세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양도 가액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03년 관련 기사
2003년 관련 기사

당시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었을 때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 이었던 것이다.

2003년 서울 아파트 평당가
2003년 서울 아파트 평당가

현재는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40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고가주택 기준값이 이제야 12억 원으로 오른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평균 가격 상승분만큼 증가시키면 36억 수준으로 재계산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