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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

사상 첫 1월 추경 14조 푼다 소상공인 300만 원·90만 명 손실보상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이들을 지원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4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했다.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첫 1월 추경이자 코로나19 2년간 7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인 3636조 원(세출 기준 3333조 원) 규모의 추경을 비롯해 두 차례 추경을 집행했던 정부는 해가 바뀌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경 카드를 꺼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 3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2조 7000억 원은7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300만 원씩 방역지원금 정부는 지난.. 2022. 1. 22.
2022 연말정산 하는 법 2022 연말 정산하는 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매년 1월 15일입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각종 혜택과 연말정산 미리 보기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토스(TOSS)에서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세금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서 2021년 회차를 선택합니다. 본인 2021년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년 소득, 기납부세액은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1년 치 세금액을 입력합니다. 이후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내용을 채워서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하면 되는데요. 공제자료 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확인 ..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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